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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정보 게시판 2020. 12.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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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취업에 성공하고 월세방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2년마다 전세를 갱신할 때가 되면 나도 내 집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늘을 뚫을 것 처럼 마구 샘솟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다 보니 마음대로 꾸밀수도 없고 2년마다 새로 갱신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탓에 여간 고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사회 초년생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목돈을 모으는 것과 함께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것 입니다.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한달이라도 더 빨리 가입을 시작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이란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또는 민영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게 되는 일종의 저축형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오래된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부모들은 어린 미성년자 자녀들의 청약 통장을 개설해서 미리 납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간편 가이드는 본문 하단에 첨부해놓았습니다.

     

     

    기본 개념

    기본적으로 국민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형 상품이지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 예금 지역별 예치 금액이 납부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민영 주택의 청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완성하는 것 입니다.

     

     

    가입 대상

    • 대한민국 국민

     

     

    가입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계약 기간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관계없이 입주자로 선정 (당첨)될 때 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며 당첨이 되는 순간 효력도 함께 상실됩니다.

     

     

    적립 가능 금액은?

    매월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서 10원 단위로도 납입이 가능하니다.

    •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잔액이 1천 5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 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 잔액이 1천 500만원 초과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금이 가능합니다.

     

     

    이율은 얼마인가요?

    가입일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저축의 총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적용됩니다. 청약통장의 특성상 이율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저축의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동 금리가 적용되어 정부 고시에 따라 언제든지 이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변경될 경우 납부 회차별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 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 1개월 ~ 1년 1년 ~ 2년 2년 초과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지역에 따라 1순위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며 매월 정해진 날짜 마다 지연되는 것 없이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총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1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 주택)

    민영 주택의 경우 회당 납입한 금액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가입 기간과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경우 총 가입 기간이 1년이 넘고 납입 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 이상인 경우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가입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됩니다. 납입 최소 입금액인 2만원씩 납부하면서 기간을 채우다가 나중에 청약 신청을 할 때 예치금을 일시로 납부해도 청약통장 1순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치금 기준

    구분

    청약이 가능한  전용 면적 기준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및 부산

    3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

    1천 5백만원

    기타 광역시

    2백 5십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기타 시, 군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충족이 중요한 이유는?

    가입 기간, 납입 회차, 예치금 등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1순위가 경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당첨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이 중요한 것 입니다. 다만 경쟁이 심한 수도권의 경우 동일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많다보니 1순위라 하더라도 경쟁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요약하면?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가입 후 1년 경과
    예치 기준 금액 초과
    비수도권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후 6개월 경과
    예치 기준 금액 초과
    투기 과열 지역
    청약 과열 지구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가입 후 2년 경과
    예치 기준 금액 초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충족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세금 우대 내용은 본인 한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시 아래와 같은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 조건 과세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의 제출을 완료한 사람
    소득공제 한도 해당 연도 납부액의 40%
    연간 240만원 한도이므로 40% 기준 96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함.

     

     

     

    취급 은행은?

    우리, KB 국민, IBK 기업, NH 농협, 신한, KEB 하나, DGB 대구, BNK 부산, BNK 경남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므로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하는 시기에는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변경도 가능한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당연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세종, 경기도, 청주, 인천,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도 등의 지역은 명의 변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가입 자격 및 구비 서류는?

    • 가입 자격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소득공제 조건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 소득자
    • 소득공제 신청시 연말까지 은행에 방문하여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소득공제 대상금액 및 세금 추징은?

    당해연도에 납부한 금액중 40%를 대상으로 하며 최고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세금 추징 대상은세금 추징 대상은 소득공제 신청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 해지를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 (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 확인이 불가하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 저축 납입 후 인출이 가능한가요?

    인출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여력에 따라 납부 금액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가입한 경우 인정 기준은?

    성인이 되기 전에 가입한 경우 최고 24회차까지만 인정됩니다. 민영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 가입 기간은 최고 2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할 때 주의 사항은?

    매월 2만원 ~ 50만원까지 월 적립식 또는 잔액을 기준으로 1500마원까지 목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납부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적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 주택만 청약 신청을 할 경우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데 유리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는?

    국민 주택의 경우 청약의 납입 회차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민영 주택의 경우 납입 회차에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떤 주택 형태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가 되나요?

    매월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연체 및 선납이 적용되므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월 납부를 빼놓지 않고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미납시 청약 순위 도달 일자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편 청약 가이드 보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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