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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과세대상
    정보 게시판 2020. 12. 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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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 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릅니다. 과세 기준일이 되는 매년 6월 1일이 되면 국내 조새의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나누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의 합계 총액이 각 유형의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의 소재지인 관할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두 번째로 각 유형별 공제액의 초과분만큼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야 떠뜰한 단어이지만 실제로 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찾아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꽤 복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려 하면 아주 잠깐의 시간만 투자해도 기본적인 개념은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실제로 종부세 과세대상이나 납부 방법,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세율, 납부 기한 등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의 납세 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6억을 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이 초과될 경우),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 총액이 5억이 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 총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 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관련 서식 및 서류는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간편 세액 계산기는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신 후 해당 요약본과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의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1주택만 단독 소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한 날짜로부터 5년, 동거 봉양의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1세대로 간주됩니다.

    • 합산 배제 신고 임대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 등록이 완료되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 농어촌, 소수 지분 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주택으로 구분하여 종부세 과세대상을 적용합니다.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실제의 현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구분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제외)

    주거용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택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별장(주거용 건물)
    일정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기타

    ․-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 용도 건물

    종합 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주택 신축용 토지

    별도 합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

    분리 과세

    -

    일부 농지, 임야, 목장 용지
    공장 용지 일부
    공급 목적의 보유 토지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요약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을 유형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은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

    6억
    1세대 1주택자 9

    종합합산토지

    5

    별도합산 토지

    80

     

     

     

     

     

     

    과세 표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 표준은 아래의 기준을 토대로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과세유형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1-감면율)}- 공제금액 (과세기준금액)] × 공정 시장 가액 비율로 계산됩니다.

    • 주택 : [전국합산 {공시가격 × (1-감면율)}-6억] × 90%
    • 1세대 1주택 : [전국합산 {공시가격×(1-감면율)}-9억]×90%
    • 종합합산 토지 : [전국합산 {공시가격×(1-감면율)}-5억]×90%
    • 별도합산 토지 : [전국합산 {공시가격×(1-감면율)}-80억]×90%

     

     

     

     

    납부 기간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입니다. 납부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첫번째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의 세액 계산 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가 기본 원칙이지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 세액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경과된 후 6개월 이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초과 금액
    • 500만원 초과 : 100분의 50 이하 분납 가능
    • 농어촌 특별세 : 종부세 분납 비율에 따라 다르게 분납함

     

     

     

     

     

    종부세 세율

    주택 3주택 이상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과세 표준

    세율

    과세 표준

    세율

    과세 표준

    세율

    과세 표준

    세율

    3억 이하

    0.5%

    3억 이하

    0.6%

    15억 이하

    1%

    200억 이하

    0.5%

    6억 이하

    0.7%

    6억 이하

    0.9%

    12억 이하

    1%

    12억 이하

    1.3%

    45억 이하

    2%

    400억 이하

    0.6%

    50억 이하

    1.4%

    50억 이하

    1.8%

    94억 이하

    2%

    94억 원 이하

    2.5%

    45억 초과

    3%

    400억 초과

    0.7%

    94억 초과

    2.7%

    94억 원 초과

    3.2%

     

     

     

     

     

     

    가산세

    종부세 과세대상이 신고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2005년 ~ 2007년 분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무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 기간 * 25/10만분

     

     

     

     

     


    종부세 과세대상 관련 서식

     

    신고 서식 서류 모음 : 바로가기

    종부세 과세대상 간편 계산기 : 바로가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확 늘었다… 기준은? - 머니S

    1년에 한번 고가 부동산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다.국세청은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현황에 따라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mone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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