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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정보 게시판 2020. 10. 2. 04:08반응형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의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을 교육시켰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는 꽤 드물었습니다. 나라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고 더이상 일을 하기 힘들어지고 나니 정작 자신을 위한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해진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국민여금이라는 기초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흔했고,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 연금 수령액이 매우 적은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층의 빈곤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연금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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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거나 기타 연금 등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수령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
2020년 선정기준액
※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구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일반 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 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상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소득인정액 적용예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지급 제외 대상은?
- 직역 역금 및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자,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하지만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다만 3번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기준금액의 50%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군인으로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받은 후 5년이 지난 수급자 및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기초노령연금을 수령받고 있었던 사람
- 기초연금법이 시행될 때 장애인 연금의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의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예상 수령액은?
일반 수급자 : 소득 수준 하위 70% (최대 254,760원) 저소득 수급자 : 소득 수준 하위 40% (최대 300,000원) ※ 산정된 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지출 차이를 감안합니다.
- 부부 모두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연금을 수급받고 있더라도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득 역전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이 이뤄집니다.
-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의 경우 10%만큼 감액됩니다.
- 일반 수급자격 대상과 저소득 수급자격 대상의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하여 저소득 수급자격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저소득 수급자격 산정기준액 + 일반 수급자격 대상의 기준여금액 차이만큼 감액이 이뤄집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이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에 한해서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만 해당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관할 읍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편리한 어르신의 경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 가능 기간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1년 중 어느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기관의 업무가 종료된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만 65세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수급자격 대상자의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제출
- 수급자격 대상자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등의 서류는 주민센터 및 공단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진단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화면의 문항에 따라 해당되는 답변에 체크 표시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결과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바로가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긴 청년층의 경우 더 오랫동안 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나중에 노인층이 되었을 때 더 안정적인 연금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빼놓지 않고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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