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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규정
    정보 게시판 2020. 12. 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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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규정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근로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퇴직금은 열심히 일을 하던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근로 연수 및 평균 임금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꽤나 흔한 제도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받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경우 특별법을 별도로 적용받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지급 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매우 드문 편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예상 금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는 퇴직금 지급규정

    앞서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꽤나 드문 편입니다. 1년 이하도 받을 수 있다, 알바나 계약직이나 일용직은 못받는다, 5인 미만 기업은 못받는다, 외국인은 못받는다 등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금액 계산기는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 본문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도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무 형태다 다르더라도 퇴직금 지급규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계속 근로 기간 확인으로 구분됩니다. 두가지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법적인 지급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확인

    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 계약이 해지가 될 때 까지의 총 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 입사하고 퇴사를 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되어야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채용 후 통상적 근로 관계가 지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고용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아래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충족하는 상태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라의 의미를 우선 살펴보면 직업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때 동거하는 가족 및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급 지급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측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받는 처벌은?

    근로자가 정당한 퇴직금 지급규정 범위에 포함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받으려면 관할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중간정산 받는 방법은?

    원칙적인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중간 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특정 사유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고용주의 승인이 있을 경우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매
    •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대상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해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중간 정산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과거 5년 내에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 연장 및 보장 등의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을 통하여 근속 시점, 나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을 1주 5시간 또는 1일 1시간 이상 변경하고,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의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지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근로자 또는 부양 가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하는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기업의 퇴직급 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 지급규정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받습니다.

     

    • 계산 방법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연수
    • 간편 계산기가 본문 하단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세금 정산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권 등과 상계 처리는 불가능하며, 상여금 및 연차수당도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나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간편 계산기 : 바로가기

     


     

     

     

     

     

    수습 기간 (인턴 기간)도 게속근로기간에 포함하나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의 유지가 지속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습 기간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인턴 기간 동안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도 수습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고용주의 승인에 따라 진행된 일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유학이나 휴식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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