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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서 양식
    정보 게시판 2020. 12. 2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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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양식

    재직하던 회사를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될 때는 단순히 말로만 '언제까지 일하고, 어느 때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마무리 짓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작성해야 할 몇가지 서류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사직서가 퇴직을 하게 될 때 써야 되는 대표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양식은 다니던 회사에서 지정해놓고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사직서 양식이 없는 회사들도 많다보니 막상 어떤 양식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간단하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사직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내려받는 사직서 양식

    사실 사직서 양식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형화된 양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라면 자필로 작성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사직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료 사직서 양식은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 본문의 올바른 작성법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작성해야 하나요?

    그냥 말로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직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면으로 사직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 양식에 따라 문서를 작성한 후 퇴직과 동시에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사직서 양식에 따라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은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 작성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 신청인 서명, 퇴직 예정일, 퇴직과 관련된 사항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형화된 양식이 없지만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퇴직 예정 일자와 사직 사유입니다.
    • 사직 사유는 재직중인 회사의 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짧고 간결하게 적자.

    회사에 다니면서 가지고 있었던 불평 불만이 많더라도 내용은 주절주절 적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희망하오니 선처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간결한 사유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사직서 양식에 사유를 적는 칸이 아무리 넓더라도 긴말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떠난 자리가 깔끔해야 새로운 출발도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해서 '지금 오늘 당장 그만둡니다'라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회사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희망 사직일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떠난 자리가 깔끔해야 새 출발도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양식에 기입하는 퇴직 예정일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사직서 양식에 따라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수리를 안한다면 30일이 지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 계약이 해지 된다는 것 입니다.

     

     

     

     

    인수인계는 필수에요.

    홧김에 회사를 나가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업무 처리 내용을 삭제해버리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매너를 떠나서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업주가 회사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할 경우 퇴직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 결과물을 마음대로 삭제해서도 안되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권고 사직은 달라요.

    내가 퇴직을 희망해서 적는 것은 '사직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할 때 적어야 하는 것은 '권고사직서'입니다. 두 가지는 아예 다릅니다. 권고 사직임에도 내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당 해고에 따른 구제 신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사직서는 임명 또는 고용의 관계를 끝내는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두로 통지하는 것도 효력을 발휘하지만, 명확성을 확실히 남기기 위해서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홧김에 제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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