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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1년 재발급 받는 방법은?정보 게시판 2020. 9. 14. 04:03
보건증 유효기간 한국에서 요식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할경우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이 활요오디고 있으므로 단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은 위생 및 유흥업소 종사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유효기간 및 코로나로 인한 보건소 업무 중단과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 위생, 유흥업소 종사자 필요 서류 신분증 보건증 유효기간 1년 다만 식품(학교 급식시설 종사자) 종사자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보건증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