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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환산액
    정보 게시판 2020. 10. 2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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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저임금

    정부에서는 노사의 임금 협상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는 결정된 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을 최저임금제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매년 새롭게 결정되며 물가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수준 이하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경우 당연히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 정보와 시급, 일급, 월급 환산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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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저임금 환산액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률이 2018년도 16.4%, 2019년도의 10.9%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무리한 임금 상승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채용 축소 및 실직자 양산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고 실용적인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일급,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준

    ※ 시급 기준 : 1시간

    ※ 일급 기준 : 1일 8시간

    ※ 월급 기준 : 1달 209시간

     

    2021년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전년대비 인상률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5%

     

     

     

     

     

     

     

    과거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여파 축소 및 코로나 확산에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난을 고려하여 인상률이 낮아졌습니다.

     

    년도 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
    2020년 8,590원 68,720 1,795,310 2.87%
    2019년 8,350 66,800 1,745,150 10.9%
    2018년 7,530 60,240 1,573,770 16.4%
    2017년 6,470 51,760 1,352,230 7.3%
    2016년 6,030 48,240 1,260,270 8.1%

     

     

     

     

    주휴 수당은 얼마일까?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주 개근시 8시간 만큼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을 주휴 수당이라 말합니다. 주휴 수당 역시 법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 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

    • (근무 시간 /  주 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
    • 예시 : 주 15시간 근로자인 경우 (15/40) X 8시간 X 8720원 : 26,160원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기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기준

    2021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에 의해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및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댓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년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처벌 기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2021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만약 법적으로 정해진 2021년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사실이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수수료 없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청 (노동관서)에 방문하여 현장 접수를 하셔도 되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권장되는 추세이므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처리 기간 : 25일 이내
    • 제출 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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